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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최상천)는 지난 13일 제4회 이사회를 개최, 다자녀갖기 지원사업에 따른 민원 대책과 관련해 비참여 한의원과 산후조리약으로 20만원 이상의 금액을 받는 한의원의 경우 △20만원 이하로 산후조리약 의무 조제 △20만원 이상을 받는 한의원은 동사업에서 제외 △민원사례를 보충한 소책자 재배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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