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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및 개정내용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 등을 검토하여 고시개정안을 확정, 공포했다. 방문간호․목욕 등 재가서비스 이용을 합리화하기 위한 수가기준 개선은 7월 1일에 시행되는데, 방문간호 기관이 없는 농어촌 등 취약지역 수급자에 대한 간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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