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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구조문 대비표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를 위해 부작용 및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액상소화제, 정장제, 외용제 중 일부 품목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 개정안을 지난 28일자로 행정예고 했다. 자양강장변질제의 경우에는 기존 의약외품 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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