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
  • 새소식
  • Association news

한의계뉴스

  • 새소식
  • 한의계뉴스
  • 많이낸진료비,건강보험돌려드립니다 (원문링크)
  • 날짜 : 2011-07-04 (월) 13:14l
  • 조회 : 339

-본인부담금 상한액 기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0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되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2010년에 요양기관에서 사용한 진료비 중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을(200~400만원) 초과한 금액에 대해 이르면 7월 13일부터 환급을 실시한다. 본인부담 상한제란, 1년...
이전글 약국외판매 의약품분류 약사법개정 가속화
다음글 이원철 상지대 한방병원장 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