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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국민적 수요가 높으나 현행 약사법상 약국외 판매가 어려운 감기약, 해열진통제 등을 심야시간이나 공휴일에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에 관한 구체적인 일정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약사법 개정안 마련을 위해 전문가 간담회(1차 7.7, 2차 7.11), 공청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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