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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액재산보유자 피부양자제외 보험료부과 (원문링크)
  • 날짜 : 2011-07-21 (목) 09:43l
  • 조회 : 390
보험료 부과체계에 있어서 오는 8월부터 고액재산 보유자는 피부양자에서 제외되어 보험료가 부과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8월부터는 9억원 초과(재산세 과세표준액 기준) 고액재산 보유자는 직장 피부양자에서 제외, 지역가입자로 전환하여 보험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주택의 경우 재산과표 9억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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