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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1,left]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제조업 허가를 받은 업체에서 제조해야 하며, 개별 품목허가도 받아야 한다. 일부 불법의료기의 경우 의료기기의 구매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제조업 허가번호’와 ‘제조품목 허가번호’도 없이 온라인망을 통해 판매되는 경우가 있어 이에대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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