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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012년 1월 건강보험 급여 청구분부터 외래로 내원한 환자의 명세서는 방문일자별로 작성 청구해야 하며, 이는 지난 5월23일 개정 고시된 요양급여비용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고시 2011-53호)을 적용하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금번 개정된 주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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