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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주기의 의료인 면허 재신고, 인터넷 의료광고 사전심의, 의료인단체 윤리위원회 등을 주요 골자로한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특히 의료법에서 의료인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의료인 중앙회가 해당 의료인의 자격정지 처분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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