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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서 의사경력 10년이면 ‘임시면허’부여 필요 (원문링크)
  • 날짜 : 2012-04-24 (화) 15:20l
  • 조회 : 581
대량 탈북에 대비해 북한의사의 자격을 어떻게 국내 의사면허로 변환할지에 대한 방안으로 북한에서 10년 이상 의사로 일한 경험이 있는 탈북자의 경우 임시면허를 부여해 국내 병원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안이 제시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박윤형)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건의료인 자격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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