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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 등의 협조 하에 2012년 5월 2일부터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이하, “국민연금실버론”)을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수급자가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등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경우, 일정금액 한도 내에서 저리로 빌려주어 수급자의 노후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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