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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노조)은 지난달 30일 보건복지부가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및 외국의 법률에 의해 설립, 운영되는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등에 관한 규칙안’ 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과 관련 성명서를 발표하고 영리병원 도입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보건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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