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계뉴스
- 새소식
- 한의계뉴스
|
|
|---|---|
![]() -약사법 개정법률 주요 내용 안전상비의약품을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부터 해열제, 감기약, 소화제 등의 가정상비약을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따르면, 안전상비의약품은... |
| 이전글 | 한의의료봉사로 온누리에 사랑을 |
| 다음글 | 서울시 산하 공공병원 최초 ‘한방과’ 설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