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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계열 대학 교원 협력병원 겸직 기준 마련 (원문링크)
  • 날짜 : 2012-05-04 (금) 11:06l
  • 조회 : 599
지난 1월26일 한의학, 의학, 치의학과를 둔 대학 소속 교원이 학생의 임상교육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겸직할 수 있도록 한 ‘사립학교법’ 제 55조가 개정됨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는 3일 그 후속조치로 겸직허가의 기준과 절차, 겸직 교원의 직무 및 보수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한 ‘사립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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