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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의의 공개경쟁시험을 추가로 실시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승인을 받는 절차를 삭제하고 전문의 자격시험 실시 전 과정에 걸쳐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이 입회해야 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한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9일 입법예고됐다. 개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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