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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협, “공정위 결정 수용할 수 없다” (원문링크)
  • 날짜 : 2012-05-10 (목) 11:37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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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는 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제26조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한 것과 관련, 공정위가 유디치과그룹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인용하여 불공정한 판단을 했다고 보고 추후 강력한 법적 대응을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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