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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의료기관과 의료인에 대한 중복적인 행정처분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내용 등으로 ‘의료법’이 개정되고,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처분기준을 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키 위해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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