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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학근)는 병원에서 주사나 침을 맞다가 감염된 소비자에게 병원이 진료비, 위자료 등을 지급하도록 지난달 23일 조정결정했다. 조정신청된 건은 총 6건으로, 이 가운데 병원의 과실 책임이 확인되지 않은 1건을 제외한 5건에 대해 병원이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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