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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의사의 ‘천연물신약’ 처방은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 (원문링크)
  • 날짜 : 2012-06-07 (목) 09:30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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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는 7일 성명서를 통해 “한의협과 2만 한의사 일동은 천연물신약에 대한 한의사의 처방은 불법이라며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요청한 대한의사협회의 억지논리와 거짓주장에 안타까움을 넘어 의료인으로서 연민의 정을 느낀다”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는 “소위 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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