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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국개설자, 한약업사 및 의약품도매상 허가 받을 수 없어 (원문링크)
  • 날짜 : 2012-06-08 (금) 11:59l
  • 조회 : 498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6월 공포된 개정 약사법이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6월8일자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약사법 중 의약품도매상과 관련되는 사항은 의약품도매상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제한 사항으로 우선, 의약품도매상과 특수관계에 있는 의료기관 개설자 및 약국개설자에 대한 거래를 제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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