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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청은 8일 일반식품의 효능성 표기를 내년부터 인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식품이 어떠한 효능이 있다’라고 직접적으로 표기를 할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 참의료실천연합회(이하 참실련)는 “효능을 적시하지는 않으면서도 은밀하게 효능이 있다는 식으로 편법적으로 판매되는 일반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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