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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지난해 6월 공포된 개정 약사법이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8일자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약사법 중 의약품 도매상과 관련되는 사항의 주요 내용은 △의약품 도매상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제한 △의약품 도매상의 결격사유 추가 등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약품 유통 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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