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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경증 치매ㆍ중풍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장기요양 3등급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실제 요양이 필요한데도 서비스를 받지 못하시는 어르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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