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의신문=윤영혜 기자]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최근 한의사 리도카인 등 전문의약품 사용 선포에 대해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20일 의협 임시회관에서 열린 ‘한의사의 의과 전문의약품 불법 사용 선언 관련 대한마취통증의학회 공동 기자회견’에서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을 사용해도 된다는 자의적 해석을 통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바 있다”며 “한의협의 거짓 선도에 빠져 리도카인과 같이 전문의약품 사용을 사주한 한의협 회장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형사고발 조치해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수원지방검찰청의 최근 처분과 관련 “전문가단체의 의견 조회나 자문 없이 의약품 공급업체에 불기소 처분을 결정한 수사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 모든 상황을 야기한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해체를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대집 회장은 “약사법에 없더라도 만약 양방 의료기관에 한방에서 쓰이는 침, 뜸, 부항이 납품된다면 의원, 병원급에서 장식품으로 사는 것은 아니고 사용 목적으로 구입했다고 판단하는 게 옳다”며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입법 미비가 발견됐기 때문에 향후 약사법에 한의 의료기관에서는 의과의약품. 의과 의료기기를 구매해서는 안 되며 판매자도 판매해선 안 된다는 내용의 법 개정이 진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회견장에서 나온 “법적 고발이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지 않나”라는 질문에 최 회장은 “각종 한방 의료 행위에서 벌금이라도 나오면 다행”이라며 “유죄가 명백한데도 안 받는 경우, 각하하고 불기소 처분, 증거 불충분 등이 비일비재한데 대단히 잘못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이러한 판결의 원인으로 “복지부에 수사기관들이 의견 조회를 했을 때 잘못된 유권해석을 내리고 복지부에서 상당히 무면허 행위를 방조하는 듯한 의견을 제시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며 “현행 실정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도록 전국 단위에서 사례를 수집하고 고소 고발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최인철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이사장은 “리도카인은 단순히 통증을 줄이는 게 아니라 신경을 차단해 마취하는 약물로 죽음까지 연결되는 스펙트럼의 하나”라며 “국소마취 시 뇌 신경계에서 의식 불명, 부정맥, 심 정지 등 치명적 합병증도 일어날 수 있어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 더 높은 수준의 전문약을 써야 하고 심폐 소생술도 해야 하는데 한의사들이 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