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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교육·의무 분야별 1차 의료 한의학 역할 강화 방안은? (원문링크)
  • 날짜 : 2019-09-27 (금) 09:32l
  • 조회 : 1,316

더불어 2019 정책페스티벌…한의학의 역할과 미래 토론회
이진호 부회장 “한의 포함된 착한 실손으로 손해율 낮춰야”
송미덕 부회장 “통합 교육 시행해 1차 의료에 한의사 활용”
고동균 이사 “1차 의료에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은 필수”
이세연 이사 “한의사 보건소장 임용으로 공공 의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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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윤영혜 기자]지난 20일 열린 더불어 2019 정책페스티벌: 고령사회의 1차 의료 강화를 위한 한의학의 역할과 미래 국회 토론회에서는 보험, 교육, 의무, 공공의료 분야별 한의학의 역할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제언이 쏟아졌다.

 

우선 보험 파트와 관련, ‘한의 진료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참여 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맡은 이진호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부회장은 한의와 양의는 거의 같은 질환을 놓고 치료하기 때문에 서로 경쟁 관계. 혹은 대체 관계에 놓여있다 이러한 건전한 관계 속에 협진하고 경쟁하면서 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높여 국민 건강 증진 향상에 이바지 해야하지만 한·양간 건전한 경쟁을 저해하는 말기암같은 존재가 있으니, 바로 실손보험이라고 운을 뗐다.

 

지난 2009년 실손보험이 표준화되면서 정부가 한의 분야를 전부 제외시켰고 양방도 문제가 되자 도수 치료나 MRI 등을 특약 상품으로 분류하면서 일정 횟수만 보장토록 했는데 정부가 만든 이 착한 실손보험에 국민들이 새롭게 가입을 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부회장은 정책적으로 특약 상품이 존재하는 착한 실손으로 넘어오게 해야 실손이 건전화됐다고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 지금의 착한 실손은 설계에 문제가 있어 정책적으로 효과가 없다고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엇보다 양방 중심의 실손 불균형으로 대체진료가 없다보니 가격 통제가 불가능하고, 어차피 실손으로 커버가 되니까 3만원으로 해결이 가능한데도 20만원짜리 비싼 진료를 선택하다보니 보험사의 손해율이 상승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나타나고 있다 착한 실손에 메리트를 심어주기 위해서는 한의 진료를 포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1차 의료 의사 비중 5.3%OECD 평균의 20%에 불과

 

교육 분야와 관련해 ‘1차 의료 강화를 위한 기본의학 통합 교육 방안 모색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송미덕 부회장은 우리나라는 이원화된 제도 내에서 고령화 사회를 맞아 질병 치료와 예방, 환자 중심 증후 개선, 일상으로의 복귀 등을 책임질 1차 의료인의 숫자가 터무니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의사 중 5.8%만이 1차 의료에 근무하는데,이는 OECD 평균의 20%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

 

이어 송 부회장은 “1차 의료 분야를 하나의 전문 분야로 부각, 국가 보건체계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책 제안으로는 1차 의료 직무분석 연구를 통한 면허와 교육의 교차영역 신설 통합, 교차교육자 선정과 단계별 진료현장 투입 인센티브 제도를 활용한 의과와 한의과 의뢰 활성화 보건소, 군병원 재활요양병원, 호스피스 등 교육 수련기관 확충 및 할당을 꼽았다.

 

의무 분야와 관련 근거중심의학으로 한의약 발전 방향 모색 발제를 맡은 고동균 의무이사는 의료기기 사용과 행정지원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고 이사는 최소한 줄자라도 있어야 정략적 설명과 기록이 가능하다. 도구 사용을 못하면 의미있는 통계를 마련하기 어렵다 예컨대 골밀도의 경우, 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면 임상 자료 축적이 전부 주관적일 수밖에 없고, 유효성 등의 가치 측정이 어렵게 되며 자료가 축적이 되지 못하면 급여에 들어가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사법부는 의학적 전문성 없이 판단을 내리고 있는데 이러한 판례가 축적되면 보건복지부가 유권 해석을 통한 행정지도를 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보의 축적, 근거중심 한의약의 발전을 위해 한의사가 기기 활용을 어떻게 할지, 정부가 행정적으로 적극 판단해 달라고 제안했다.

 

공공의료 분야에서 한의약의 역할 증대를 위한 방안으로는 한의사 보건소장 임용, 공공의료기관에서의 한의사 참여 확대 등이 제시됐다.

 

이세연 이사는 현행 지역보건법 시행령에는 보건소장은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 임용하도록 돼 있다 법제처가 지난해 불합리한 차별법령 정비계획에 포함시킨 만큼 이러한 장벽이 철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소에 근무하는 한의사는 계약직 등의 형태로 근무하다보니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고 있어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 공공의료에서 한의약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공공병원에서도 한의사 배치가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부연했다.

 

김종열 한국한의학연구원장은 맥진 검사의 횟수가 문제가 아니라 진단 수가 자체가 너무 낮다 연구원에서는 지난해부터 양약 병용 시스템에 대한 임상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원장은 연구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복지부와 산하 단체다보니 복지부와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우리 연구센터와 잘 협력할 수 있는 소통의 틀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응세 한국한의약진흥원장은 올해 초부터 커뮤니티 케어에서 한의사의 역할과 관련해 사업단 구성 등 다각도로 준비하고 있다 연구나 R&D도 중요하지만 의료 현장에서 한의사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 제도적 발전이 뒷받침하지 않으면 어떠한 산업도 발전할 수 없다고 제언했다.

 

정부, 방향성에 공감1차 건보계획 한의 분야 보완 필요

 

한의계의 다양한 정책 제언을 들은 세 명의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은 방향성과 필요성에 대부분 공감을 표했다. 임아람 의료보장관리과 사무관은 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19~2023)이 부족한 측면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한의 관련은 내용이 짧고 한의약의 위상 정립 방안이 보완돼야 한다. 또 현재의 실손보험 역시 비급여 과잉진료를 조장하는 측면이 있다고 인정했다.

 

이호형 한의약정책과 사무관은 한의협과 함께 운영하는 협의체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는데 보장성 확대 연구를 진행하는 부분도 있고 도구 사용 역시 최대한 의견을 듣고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 공공의료의 경우도 한의사들의 참여가 막힌 이유에 대해 검토하고 풀 수 있는 건 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창준 한의약정책관은 정부에서는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하는데 한쪽(의과)에서는 급여화를 반대하고 한쪽에서는 절실히 원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라며 한쪽은 급여가 충분히 돼서 비급여를 하고 싶어하고 한쪽은 충분치 못하다보니 환자가 안와서 고민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정책관은 국감이 끝나면 종합적으로 한의약의 특성을 반영한 중장기 로드맵을 만들고 한의약진흥원, 한의학연구원 등 역할 분담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할 것이라며 명분과 실리를 따져 우선순위를 정하고 현재 병원 차원의 협진만 진행되고 있는데 공동 개원 등 협진할 수 있는 분야에서의 상호 협조를 통해 단계적으로 풀어가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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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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