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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보수교육 필수과목 게재 기간 연장 안내
  • 날짜 : 2020-02-28 (금) 10:52l
  • 조회 : 1,010

안녕하십니까, 대한한의사협회 학술교육국제팀입니다.

 

협회는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국내 확진환자 증가에 따라 회원의 안전을 위해 올해 초 실시 예정이었던 ‘2019년도 추가보수교육(중부/영남/수도권역)’을 취소하였습니다.

 

본 교육을 통해 전년도 필수과목(의무평점 이수)을 수강하고자 한 회원들을 고려하여, 3월 한달 간 온라인 보수교육을 통해 해당 의무평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필수과목을 게재(기존 : 10~12월 운영)하고자 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게재 기간 : 2020.3.1.() ~ 3.31.() 24:00

 

수강 대상 : 2017~2019년도 중 의무평점 미이수 회원

다만, 회무는 회원의 회비로 운영됨에 따라 회비 완납 회원만 수강이 가능하며, 회비 ?체납 회원은 회비 완납 후 수강이 가능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수강 방법

- 협회 홈페이지(www.akom.org) 로그인 > 보수교육 메뉴 > 온라인 강의 필수강의보기클릭 > 강의 목록 확인 후 수강

- 해당 강의명

강의명

강사

아동학대 예방요령

장화정

한의 의료기관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강동욱

의료법

김용호

장애인 한의진료

송윤경

건강보험과 행정처분

이원구

  

수강 유의사항

보수교육규정 평점인정기준에 의거, 온라인 보수교육 연 상한 4평점 이내에서 수강 및 이전년도 대체 가능

(: 2020년 온라인으로 필수과목 1평점 수강 및 2019년도 대체 시, 2020년 온라인 보수교육 3평점 이수 가능)

 

대체 방법 : 온라인 교육 이수 후 하단 방법 중 선택하여 요청

- 유선 : 학술교육국제팀(02-2657-5091, 5055, 5069)

- 메일 : isom5000@hanmail.net

- 게시판 : 협회 홈페이지(www.akom.org) 보수교육 메뉴 > 자유게시판

 

[참고] 보수교육 평점인정기준

교육 구분

교육 종목

교육기관

1회당 상한 평점

연상한 평점

학술대회

전국 한의학 학술대회

대한한의학회

4

4

분과학회 학술대회

대한한의학회 회원학회

2

동일기관 3, 다기관 4

국제 학술대회

- (증빙자료 별도)1)

4

4

대한한의학회 학술세미나

대한한의학회

2

2

지부 교육

OO 한의사회 보수교육

각 시도지부

4

4

(의무교육 1평점 포함)

한방병원 교육

OO 한방병원 보수교육

신청·승인된 전문수련 한방병원

2

동일기관 3, 다기관 4

공공기관 보수교육

한국한의학연구원 교육

한국한의학연구원

2

3

한국보건복지

인력개발원 교육

한국보건복지인력

개발원

2

3

군복무 한의사 교육2)

국군의무사령부 교육

국군의무사령부

8

8

공보의 신규편입

직무 교육

보건복지부

8

8

공보의 정규 교육

대한공중보건

한의사협의회

4

4

논문 게재

논문 게재3)

-

주저자 2,

공저자 1

4

중앙회 교육

온라인 보수교육

중앙회

1

4

학술세미나

중앙회

2

4

기타 보수교육위원회 인정교육

기타 보수교육위원회 인정교육(주관기관 OO)

협단체4)

2

동일기관 3, 다기관 4

1. 보수교육기관이 개최하는 국제학술대회는 3개국 이상에서 학자가 참석하여 2일 이상(10시간이상) 개최된 때에만 4평점을 인정한다.

2. 분과학회 혹은 한방병원이 개최하는 보수교육의 연 상한점수는 동일기관의 경우는 3평점, 상이한 기관의 경우는 4평점까지 연 상한점수를 인정한다.

3. 온라인 보수교육의 경우 동일교육을 연속하여 수강할 경우 평점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4. 온라인 보수교육의 평점을 미이수 연도의 보수교육평점으로 대체할 수 있음. 다만 이 경우에도 온라인 보수교육의 연상한점 4점을 초과하여 인정할 수 없음

5. 시도지부 분회의 경우 주관기관은 시도지부이며, 보수교육 승인 신청 역시 시도지부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2019.5.11. 신설)

<각주>

1) 국제학술대회 참석으로 보수교육 평점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학술대회의 합목적성에 대하여 보수교육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2) 복무의 특수상황을 고려하여, 군의관 및 공중보건한의사 회원만 참석 가능. 해당 커리큘럼도 해당 복무와 유관한 것으로 사전 승인 필요

3) SCI, SCI(E), KCI등재, KCI등재후보 학술지에 한함. 주저자(1저자, 교신저자) 2, 공저자 1

4) 법인, 개인사업자 등 정관 혹은 정관에 준하는 규칙이 존재하는 협단체에 한함.

* 1시간 또는 온라인 보수교육 1강좌당 1점 기준

* 보수교육위원회 인정교육을 제외한 교육 종목을 주관하기 위해서는 보수교육실시기관 등록 절차 필요, 교육 종목은 기관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 승인으로 신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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