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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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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한의사협회 보험의약무정책팀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의료기관·환자에 대한 의약품 처리방안에 대하여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1. 환자가 평소 다니던 의료기관이 폐쇄된(외래진료를 안 받는) 경우 2. 환자(가족)가 격리(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된 경우. 1,2에 따라 진찰 및 처방을 행하는 경우에 대한 안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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