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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의약품 처리방안 안내
  • 날짜 : 2020-03-06 (금) 16:20l
  • 조회 :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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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한의사협회 보험의약무정책팀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의료기관·환자에 대한 의약품 처리방안에 대하여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1. 환자가 평소 다니던 의료기관이 폐쇄된(외래진료를 안 받는) 경우

2. 환자(가족)가 격리(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된 경우.

1,2에 따라 진찰 및 처방을 행하는 경우에 대한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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