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
  • 새소식
  • Association news

보도자료

  • 새소식
  • 보도자료
  • 보수교육 교육비 부과 기준 및 환불 기준 안내
  • 날짜 : 2020-03-11 (수) 17:39l
  • 조회 : 1,279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보수교육업무지침 및 본회 보수교육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중앙회 주관 보수교육 관련 교육비 부과 기준 및 환불규정을 안내드리오니, 추후 보수교육 등록 및 환불 요청 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수교육 관련 교육비 부과 및 환불 기준

 

○ 중앙회 주관 보수교육(온라인, 오프라인) 교육비 부과 기준

   ☞온라인 보수교육(강좌당)

     1) 일반회원 직접비 1만원 회비로 갈음(미부과)

     2) 간접비 부과대상 회원 기존 점당 4만원에서 45천원(직접비 미부과)

   ☞오프라인 보수교육(1평점 기준)

     1) 일반회원 직접비 1만원(4평점 4만원)

     2) 간접비 부과대상 회원 신청평점 당 직접비 1만원 + 간접비 45천원으로 총 55천원

                                  (4평점 22만원)

- 개별 평점인정요청(논문 및 개별 국제학술대회 참석 등)시 미등록회원 및 미·체납회원에 대한 간접비 적용

 ○ 간접비 부과대상

- 본회 미등록회원 또는 회비 미·체납인 경우

보건복지부 보수교육업무지침

. 보수교육 비용 : 교육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실비(간접비+직접비)

보수교육 직접비는 협회비 납부회원과 미납()회원 간에 동일*하게 부과하되, 간접비는 합리적으로        산정하여 미납()회원에게 추가로 부과 가능

본회 보수교육규정

10(등록비) 등록비중 직접비는 차등부과할 수 없다. 다만, 본회 미등록회원 또는 2년 이상 회비체납회원에 대하여는 간접비에 한하여 추가 부과할 수 있다.

 

간접비 환불 요건

 - 교육 수강일로부터 6개월 이내 회비 완납 시 환불 가능


문의처

 - 중앙회 학술교육국제팀(02-2657-5091, 5055)

 

첨부 : 1. 보수교육비 산출기준 1.

           2. 중앙회 보수교육비 환불 기준 1.

이전글 '코로나19 전화 진료 및 초진/검체 채취' 관련 온라인 강의 안내
다음글 '코로나19 확진환자 전화 진료 및 초진/코로나19 TFT 한의진료 권고안 제1판 기준' 관련 온라인 강의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