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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보수교육업무지침 및 본회 보수교육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중앙회 주관 보수교육 관련 교육비 부과 기준 및 환불규정을 안내드리오니, 추후 보수교육 등록 및 환불 요청 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수교육 관련 교육비 부과 및 환불 기준 ○ 중앙회 주관 보수교육(온라인, 오프라인) 교육비 부과 기준 ☞온라인 보수교육(강좌당) 1) 일반회원 ⇒ 직접비 1만원 회비로 갈음(미부과) 2) 간접비 부과대상 회원 ⇒ 기존 점당 4만원에서 4만5천원(직접비 미부과) ☞오프라인 보수교육(1평점 기준) 1) 일반회원 ⇒ 직접비 1만원(4평점 4만원) 2) 간접비 부과대상 회원 ⇒ 신청평점 당 직접비 1만원 + 간접비 4만 5천원으로 총 5만 5천원 (4평점 22만원) - 개별 평점인정요청(논문 및 개별 국제학술대회 참석 등)시 미등록회원 및 미·체납회원에 대한 간접비 적용 ○ 간접비 부과대상 - 본회 미등록회원 또는 회비 미·체납인 경우 ※ 보건복지부 보수교육업무지침
※ 본회 보수교육규정
○ 간접비 환불 요건 - 교육 수강일로부터 6개월 이내 회비 완납 시 환불 가능
□ 문의처 - 중앙회 학술교육국제팀(02-2657-5091, 5055)
▣ 첨부 : 1. 보수교육비 산출기준 1부. 2. 중앙회 보수교육비 환불 기준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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