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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진료환경 가이드라인’ 및 ‘미혼모·부 인식개선’ 교육 실시 안내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인의 직업윤리의식 함양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의료법·의료윤리 등 관련 교육을 필수로 이수하도록 지정하고 있으며, ‘안전 진료 가이드라인’, ‘미혼모·부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할 것을 요청한 바,
회원이 상시로 수강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관련 교육 안내와 자료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어 수강해주시길 바랍니다.
- 아 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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