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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 양방 의료독점 깨지 않으면 국민 볼모로 한 제2, 제3의 집단파업 막을 수 없다…양방 의료독점의 폐해, 이제는 끊어내야
  • 날짜 : 2020-08-14 (금) 16:2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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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양방 의료독점 깨지 않으면

국민 볼모로 한 제2, 3의 집단파업 막을 수 없다

양방 의료독점의 폐해, 이제는 끊어내야

 

대한한의사협회는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뒤로한 채 집단파업을 강행한 양의계의 무책임한 행보에 심히 유감을 표하며, 이 같은 양방 의료독점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번 양의계의 집단파업 사태는 양방에 집중되어 있는 의료독점 구조가 해결되지 않는 한 반복될 수밖에 없는 일이라 할 수 있다.

 

모두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에는 모두 12개의 한의과대학과 한의학전문대학원이 있다. 이 곳에서는 의료의 공통영역인 해부학과 병리학, 생리학, 약리학, 응급의학, 법의학, 예방의학 등과 함께 전통 한의학과 현대화된 한의학 과목들까지 교육·실습하여 의료인인 한의사를 양성하고 있으며, 현재 25,000명에 이르는 한의사들이 국민 건강증진과 한의약 발전을 위해 진료실과 연구현장 등에서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거의 모든 것을 양의사들이 독점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의료의 기득권을 쥐고 있는 양의사들은 의료관련 정책과 제도가 본인들의 뜻과 다르고, 본인들의 독점권과 멀어진다 생각되면 서슴없이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의사는 청진기도 사용하지 말라는 수십 년 전의 어처구니 없는 주장은 차치 하더라도, 전국 보건소장 임명과정에 한의사의 지원 자체를 저지하고, 교육차원의 상호 교류를 위한 의대교수의 한의과대학 출강을 막는 것은 물론 한의사에게 의료기기를 공급하는 업체들에게 부당한 압력까지 행사하며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을 극렬히 방해하는 행태는 양방이 얼마나 잘못된 선민의식에 빠져 있는지를 증명해 주는 단면이라 할 것이다.

 

아직도 완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각종 리베이트 사건과 유령수술 문제, 각종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사고 등 본인들의 치부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수술실 CCTV 설치와 지역의료 활성화를 위한 지역의사제에는 강한 거부반응을 보이는 것 역시 양의계에 기형적으로 집중되어 있는 독점권력이 가져온 심각한 폐단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지난 2015년 예방접종에 대한 양의사들의 독점적 권한을 악용하여 접종비를 현실화 하지 않으면 국책사업인 65세 이상 어르신 예방접종 업무를 거부하겠다고 선언했던 양의계의 모습은 양방 의료독점의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여실히 보여준 사례라 할 것이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양방의 의료독점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방치가 지속되면 독점 권력은 더욱 공고해 져 제2, 3의 집단파업을 강행해도 정부와 국민들은 그저 손 놓고 지켜볼 수밖에 없게 되며,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이다.

 

의사와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조산사를 의료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조항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음에도, ‘의료계라는 명칭은 오직 본인들만이 사용해야 한다는 양의계의 오만한 태도에 경종을 울려야 하며, 이를 위해 양방의 의료독점을 막을 수 있는 상쇄권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하다.

 

국가로부터 의료인 면허를 부여받은 한의사들은 그 역할을 수행할 충분한 자격과 실력을 갖추고 있다. 언제까지 국민들이 양의계 눈치를 보며 불안에 떨어야 할 것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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