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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명서]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속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이 상황에서도 한의진료만 외면할 것인가
  • 날짜 : 2020-09-08 (화) 16:4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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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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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급증 속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연장 결정

이 상황에서도 한의진료만 외면할 것인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 지키기 위한 코로나19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1668-1075)’운영 강화

일선 한의원들과 함께 비대면 코로나19 진료에 적극 나설 것

 

코로나19 한의진료 국가지원

한의사 선별진료소 및 역학조사관, 생활치료센터 파견 확대

한약(청폐배독탕 등) 보험급여 긴급 승인 등

‘3대 요구사항긴급 제안

 

대한한의사협회 25천 한의사 일동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고 있는 현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지금이라도 국가적 차원의 적극적인 한의진료 시행을 강력히 촉구한다.

 

최근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다소 줄었다고는 하나 아직도 200명 선을 넘나드는 세 자릿수를 기록하고,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수도권 지역)2단계(수도권 이외 지역) 연장이라는 초강수를 꺼내들었고, 국민들은 코로나19 재유행 사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공포에 떨고 있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에서는 코로나19 한의진료 국가지원 한의사 선별진료소 및 역학조사관, 생활치료센터 파견 확대 한약(청폐배독탕 등) 보험급여 긴급 승인 등 ‘3대 요구사항(첨부파일 1 참조)’을 제안한다.

 

코로나19 한의진료 국가지원

대한한의사협회 25천 한의사 일동은 양의계의 집단휴진 후유증으로 우려되는 의료대란 속에서 코로나19로부터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내기 위한 해결책으로 적극적인 한의진료 시행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즉각적인 실행을 촉구한다.

 

아울러, 현재 대한한의사협회에서 운영 중인 코로나19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1668-1075)’의 운영을 빠른 시일 내에 확대·강화하고 이를 중심으로 일선 한의사들과 함께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비대면 진료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임을 선언한다(첨부파일 2 참조).

 

이미 잘 알려진 것처럼, 한의계는 정부의 무관심, 양방의 악의적인 폄훼와 방해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부터 한의사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성금모금 등을 통해 대구와 서울에서 코로나19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를 운영하고, 확진자의 약 20%에게 한의약 치료를 제공해 왔다.

 

한의치료를 적극 시행한다면, 초기 확진환자가 위중증으로 악화되는 상황을 최대한 억제하고, 위중증환자의 중환자병상 치료를 최대한 단축함으로써 부족한 의료자원(중환자병상 부족)에 대한 대처에도 숨통이 틔게 된다.

 

코로나19 대처는 보건의료계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인 차원의 참여와 전폭적인 지원으로 운영되어야 마땅하다.

 

한의사 선별진료소 및 역학조사관, 생활치료센터 파견 확대

코로나19 대처 상황에서 의료인력의 부족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정작 참여를 원하는 의료인이 진료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에서는 코로나19 사태의 극복과 향후 대책마련을 위해 모든 감염병 질환에 대하여 비대면 진료를 기본 프로토콜로 정하라 한의약을 선택하고 한의약으로 치료받을 권리를 확실히 보장하고, 국민의 진료 편익성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하라 코로나19 한의약 치료에 대한 도를 넘은 양의계의 폄훼정부가 직접 나서 즉각 시정하라 국가방역체계에 한의사를 적극 활용하라는 한의계 4대 제언과 함께 코로나19 치료에 한의계의 참여 보장을 지속적으로 호소해왔다(첨부파일 3 참조).

 

하지만 한의계의 이 같은 제안과 한의치료를 원하는 국민들의 요청, 언론사의 문의에 정부는 한의진료 활용방안을 적극 검토해 보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반복할 뿐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는 않고 있으며, 실제로 상당 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건복지부의 명확한 지침이 없어 공중보건한의사의 투입이 제한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의료인으로서 사명과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한의사의 선별진료소 및 역학조사관, 생활치료센터 파견 확대를 통해 더 많은 코로나19 환자가 진료 받을 수 있는 의료지원체계 구축이 절실하다.

 

한약(청폐배독탕 등) 보험급여 긴급 승인

대한한의사협회 25천 한의사 일동은 백신개발도 난망해 보이는 현재, 양의계의 무책임한 집단휴진으로 코로나19의 확산이 걷잡을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린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정말 사후약방문이라는 우를 스스로 범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중국, 홍콩 등 한양방 협진으로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상당한 효과를 거둔 다양한 해외 임상사례가 발표되고 있으며, 그 중심에 청폐배독탕과 같은 한약처방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청폐배독탕 등의 코로나19 증상완화와 후유증 극복에 효과가 있는 한약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적용을 진행하여 보다 많은 환자들에게 처방될 수 있는 방안을 지체없이 마련해야 한다.

 

이제 더 이상 시간만 보내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코로나19 예방과 치료에 한의약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서야 할 때가 왔다. 이미 수 차례 강조해 왔듯이 대한한의사협회 25천 한의사 일동은 코로나19의 공포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낼 준비가 되어있으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의료인의 책무를 완수해낸다는 각오로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한의약 진료에 매진할 것임을 엄숙히 선언한다.

 

2020. 9. 8.

 

대 한 한 의 사 협 회

 

첨 부 : 1. 한의약을 통한 코로나19 대처를 위한 국가 지원체계 요청()

2. 코로나19 대처 현황(코로나19 전화상담센터 운영을 중심으로)

3. 한의약을 통한 코로나19 대처를 위한 국가 지원체계 요청

공문(보건복지부장관 수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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