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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부터 만성질환까지 총괄하는 ‘질병관리청’, 한의사 참여-한의약 활용 보장해야 - 5국 3관 41과 규모, 기존 정원의 약 42% 보강에 정작 한의약 관련 부서는 전무…감염병 및 급성·만성질환 관리 및 치료에 탁월한 효과 있는 한의약 배제하는 것은 국민적 큰 손실 - 코로나19 재확산 및 양의사 파업사태 맞아 의료독점의 폐해 여실히 드러나…국가 질병관리를 총괄하는 질병관리청, 결코 양의사들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돼 □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가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추고 새롭게 출범하는 ‘질병관리청’에 의료전문가인 한의사의 참여확대와 한의약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을 촉구했다. □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현재의 질병관리본부가 오는 12일부로 5국 3관 41과의 총 1476명 규모의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되어 급성·만성질환에서부터 감염병 질환에 이르는 모든 질병에 대한 관리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 그러나 기존 정원의 42%인 569명이 늘어나고, 조직도 대폭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한의사 인력의 충원이나 한의약 활용을 전담하는 부서는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이 한의계의 지적이다.
□ 대한한의사협회는 “최근 코로나19 재확산과 양의사들의 총파업 사태를 겪으면서 특정 직역의 의료독점이 얼마나 큰 폐해를 가져왔는지 여실히 드러났다”고 지적하고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 조항에 양의사를 포함한 한의사와 치과의사 등의 역할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이상 질병관리청이 결코 양의사들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이어,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계는 질병관리청 승격 이야기가 처음 거론됐을 때부터 한의약을 활용할 수 있는 전담기구 마련 및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했으며, 지금이라도 질병관리청 산하 감염병정책국, 감염병위기대응국, 감염병진단분석국, 의료안전예방국, 만성질환관리국 등 5국 인적 구성에 한의사는 물론 보건의료계 전 직역의 전문가들이 고르게 포함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히고 “특히, 감염병 및 급성·만성질환 관리 및 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한의약과 한의사를 배제한다면 크나큰 국가적·국민적 손실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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