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새소식
- 보도자료
|
||||||||||||||||||||||||||||||||||||||||||||||||||||||||||||||||||||||||||||||||||||||||||||||||||||||||
|---|---|---|---|---|---|---|---|---|---|---|---|---|---|---|---|---|---|---|---|---|---|---|---|---|---|---|---|---|---|---|---|---|---|---|---|---|---|---|---|---|---|---|---|---|---|---|---|---|---|---|---|---|---|---|---|---|---|---|---|---|---|---|---|---|---|---|---|---|---|---|---|---|---|---|---|---|---|---|---|---|---|---|---|---|---|---|---|---|---|---|---|---|---|---|---|---|---|---|---|---|---|---|---|---|
|
< 보수교육 미이수 회원 대상 교육 이수방안 안내 > ▶ 대상 : 2020년 11월 현재 보수교육 미이수 회원 ▶ 보수교육 이수현황 확인 방법 ○ 협회 홈페이지(http://www.akom.org) 로그인 > 보수교육 > 보수교육이수현황 ▶ 보수교육 수강 및 대체 방법 안내 ○ 중앙회 온라인 보수교육 수강방법 - 경로 : 협회 홈페이지(http://www.akom.org) 로그인 > 보수교육 > 온라인강의 - 온라인 보수교육 평점은 당해연도 4평점까지만 인정 가능하며, 해당 평점을 이전 미이수연도로 대체 하고 추가 수강하여도 평점이 추가로 인정되지는 않음 - 매년 필수과목 이수에 따른 의무평점을 1평점이상 취득해야 하며, 아직 의무평점 이 없는 경우 온라인 보수교육으로도 필수과목 이수가 가능함 ※ 온라인 강의 화면 ‘필수 강의 보기’를 누르면 하단에 필수강의 목록 확인 가능 ○ 오프라인 교육(온라인 대체 교육 포함) 수강방법 - 경로 : 협회 홈페이지(http://www.akom.org) > 새소식 > 보수교육일정 협회 홈페이지(http://www.akom.org) 로그인 > 보수교육 > 보수교육일정 - 코로나19 사태로 각 보수교육기관의 오프라인 교육이 대부분 온라인으로 대체 진행되고 있으며, 대체 진행된 온라인 교육을 받아도 평점은 기존의 오프라인 보수교육 평점 인정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함. (온라인 대체 교육은 중앙회 온라인 보수교육과 평점이 중복되지 않음) - 기관별 교육 일정, 담당자 및 온라인 대체 교육 플랫폼(사이트) 등은 보수교육일정 메뉴에서 확인 가능 하며, 필요 시 교육 참여 전 교육 실시 기관의 담당자에게 사전 문의(입퇴실 처리, 플랫폼 접속 방법 등)할 것 ◆ 2020.12.22.일 기준 일정안내
※ 분과학회 보수교육 평점은 해당 교육일 종료 후 교육기관에서 이수자 명단을 접수 받은 후 반영되므로, 미이수연도로 평점 대체가 필요한 경우 가급적 12.28일 이전에는 교육 수강을 완료하시고 평점 반영된 사항 확인 후 학술교육국제팀으로 연락하시어 평점 대체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해당 학회에서 이수증을 발급하는 경우는 이수증을 팩스 또는 메일로 송부 후 연락필요) ○ 온·오프라인(온라인 대체 포함) 보수교육 평점 대체 방법 - 보수교육 평점 취득 후 미이수연도로 대체하는 경우, 학술교육국제팀(02-2657-5091, 5055) 또는 홈페이지(보수교육 > 자유게시판)를 통해 요청 가능함 ※ 보수교육 이수 및 미이수연도 대체 시 연 상한점에 유의(하단 평점인정기준 안내 참조)
▶ 면제 및 유예 안내 ○ 본회 보수교육규정에 해당되는 면제 및 유예 사유가 있는 회원은 홈페이지 직접 신청(협회 홈페이지 로그인 >보수 교육 > 면제/유예신청) 또는 사무처(isom5000@hanmail.net / FAX 02-2657-5096)로 증명 서류(상단에 성명, 면허번 호, 해당년도, 연락처 기재)를 송부하여 신청 가능 - 면제사유 및 해당 서류 · 대학원 재학 :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등록금납입증명서 등 * 한의과대학 대학원 및 한의학전문대학원만 인정 · 전공의 : 재직증명서 · 신규면허 취득자 : 면허증 사본 · 당해연도 출산자 : 임신확인서, 출산일 확인 가능 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 군대 사병 의무복무 중인 자 : 병적증명서, 군입영사실확인서, 현역복무확인서 - 유예사유 및 해당 서류 · 해당연도에 6개월 이상 환자진료 업무 미종사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관련 공지 : 협회 홈페이지(http://www.akom.org) > 보수교육 > 공지및FAQ > 공지사항 4번글 ▶ 평점 인정기준 안내
▶ 문의처 ○ 학술교육국제팀 · TEL : 02-2657-5091, 5055 · FAX : 02-2657-5096 · 메일 : isom5000@hanmail.net (※ 문의전화가 폭주하여 통화가 곤란할 경우, 전화번호, 성명, 면허번호, 용건을 간단히 메모하여 이메일 및 팩스로 송부 해 주시면 통화대기로 인한 불편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 학술교육국제팀 |
||||||||||||||||||||||||||||||||||||||||||||||||||||||||||||||||||||||||||||||||||||||||||||||||||||||||
| 이전글 | 온라인강의 오류메세지 발생 시 해결방법 |
| 다음글 | 면허증 발부 연도 당해 보수교육 일괄 면제 처리 관련 안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