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
  • 새소식
  • Association news

보도자료

  • 새소식
  • 보도자료
  • '아동학대 예방요령’ 강의 관련 안내
  • 날짜 : 2020-12-21 (월) 14:10l
  • 조회 : 663

안녕하십니까,

학술교육국제팀입니다.

 

아동복지법에서는 각 기관에 소속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시설의 장(의료기관 장)이 소속 신고의무자(의료법 상 의료인)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보건소 등)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은 집합 교육, 시청각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교육대상자 중 한의사 회원분들의 경우 중앙회 온라인 보수교육에서 제공하는 ‘아동학대 예방요령’ 이수로 갈음이 가능합니다.

 

다만 온라인보수교육 특성 상 해당 강의를 이수한 당해년도에만 수강 이력 확인 및 증빙 발급이 가능하였으나, 회원분들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이수에 따른 증빙(중앙행정기관(보건소 등) 제출 자료) 편의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기존 관련 교육 이수 시 당해년도에만 증빙 발급에서 매년 교육 이수 시 증빙자료 발급이 가능하도록 운영하고자 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중앙행정기관(보건소 등) 제출을 위한 관련교육의 매년 이수 시 보수교육 평점은 인정되지 않고, 증빙서류만 발행됨

 

참고사항

 - 중앙회 온라인 보수교육 이수를 통한 증빙은 한의사 회원만 가능

 - 개별 한의의료기관에 한의사 외 교육대상자(의료법 상 의료인, )간호사 등(간호조무사는 교육대상자 아님))가 있을 경우,

   합교육 또는 온라인강의를 통한 교육 진행 필요

  ·집합교육의 경우 강의자료 또는 시청각 교육(협회 온라인 보수교육 시청) 후 교육이수 확인서 작성(교육이수 확인서는

   각 보건소 요청양식 또는 협회 공지사항*) 첨부자료 활용하여 작성)

  ·한의사 외 교육대상자의 온라인(개별) 교육은 관련 교육기관에서 이수 가능(세부 사항은 협회 공지 사항* 참조)

  ※ 한의의료기관 대상 법정 의무교육 관련 공지사항(http://reurl.kr/4C2EA256VV)

 

운영()

강의명

보수교육 평점 부여

증빙 발급

아동학대 예방요령(필수과목)

O

(의무평점 포함)

해당 교육을 이수한 당해연도에 한하여 인정이 가능하며, 당해연도 보수교육이 이수 완료 되었을 때만 증빙 서류 발급이 가능함

* 증빙 서류 : 보수교육 이수확인서

아동학대 예방요령(의료기관제출용)

X

(의무평점 없음)

매년 이수 후 발급 가능

 

유의사항

 - 보수교육 필수과목과 별개로 매년 한의의료기관에서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은 보험의약무정책팀에서 공지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협회공지사항 731? 한의의료기관 법정의무교육 관련 안내)

   http://comm.akom.org/bbs/board.php?bo_table=akom_notice&wr_id=731&page=6

 

문의처

 - 보수교육 및 필수과목 문의 : 학술교육국제팀

  ·전화 : 02-2657-5091, 5055, 5069

  ·이메일 : isom5000@daum.net

- 한의의료기관 법정의무교육 문의 : 보험의약무정책팀

  ·전화 : 02-2657-5062, 5071, 5075

  ·이메일 : hanmed203@naver.com

이전글 면허증 발부 연도 당해 보수교육 일괄 면제 처리 관련 안내
다음글 2021년도 대한한의사협회 연간보수교육 실시계획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