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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학술교육국제팀입니다. 아동복지법에서는 각 기관에 소속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시설의 장(의료기관 장)이 소속 신고의무자(의료법 상 의료인)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보건소 등)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은 집합 교육, 시청각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교육대상자 중 한의사 회원분들의 경우 중앙회 온라인 보수교육에서 제공하는 ‘아동학대 예방요령’ 이수로 갈음이 가능합니다. 다만 온라인보수교육 특성 상 해당 강의를 이수한 당해년도에만 수강 이력 확인 및 증빙 발급이 가능하였으나, 회원분들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이수에 따른 증빙(중앙행정기관(보건소 등) 제출 자료) 편의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기존 관련 교육 이수 시 당해년도에만 증빙 발급에서 매년 교육 이수 시 증빙자료 발급이 가능하도록 운영하고자 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 중앙행정기관(보건소 등) 제출을 위한 관련교육의 매년 이수 시 보수교육 평점은 인정되지 않고, 증빙서류만 발행됨 □ 참고사항 - 중앙회 온라인 보수교육 이수를 통한 증빙은 한의사 회원만 가능 - 개별 한의의료기관에 한의사 외 교육대상자(의료법 상 의료인, 예)간호사 등(간호조무사는 교육대상자 아님))가 있을 경우, 집 합교육 또는 온라인강의를 통한 교육 진행 필요 ·집합교육의 경우 강의자료 또는 시청각 교육(협회 온라인 보수교육 시청) 후 교육이수 확인서 작성(교육이수 확인서는 각 보건소 요청양식 또는 협회 공지사항*) 첨부자료 활용하여 작성) ·한의사 외 교육대상자의 온라인(개별) 교육은 관련 교육기관에서 이수 가능(세부 사항은 협회 공지 사항* 참조) ※ 한의의료기관 대상 법정 의무교육 관련 공지사항(http://reurl.kr/4C2EA256VV) □ 운영(안)
□ 유의사항 - 보수교육 필수과목과 별개로 매년 한의의료기관에서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은 보험의약무정책팀에서 공지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협회공지사항 731번 ? 한의의료기관 법정의무교육 관련 안내) http://comm.akom.org/bbs/board.php?bo_table=akom_notice&wr_id=731&page=6 □ 문의처 - 보수교육 및 필수과목 문의 : 학술교육국제팀 ·전화 : 02-2657-5091, 5055, 5069 ·이메일 : isom5000@daum.net - 한의의료기관 법정의무교육 문의 : 보험의약무정책팀 ·전화 : 02-2657-5062, 5071, 5075 ·이메일 : hanmed203@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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