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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대 대한한의사협회 회장ㆍ수석부회장 선거 공고
  • 날짜 : 2021-01-27 (수) 09:00l
  • 조회 : 3,125
첨부파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고 제2021-1

 

44대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수석부회장 선거 공고

 

정관 제13조 및 선거등에관한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44대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수석부회장 선거 후보등록 방법 및 선거일정 등을 공고합니다.

 

= 다 음 =

 

1. 후보등록에 관한 사항

등록기간 : 2021.2.4.() 2.8.()

(토요일, 일요일은 등록 접수를 하지 않음)

 

등록시간 : 09:00 17:00 (해당시간에만 접수가능)

 

등록 구비서류

등록신청서(선관위 양식)(www.akom.org 에서 다운가능)

이력서

인감증명서(발급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지 않아야 한다)

주민등록증 초본(발급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지 않아야 한다)

입회비,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 완납증명서(소속 시도지부에서 발급)

기탁금 2,000만원 및 등록비 1,000만원 입금확인서류

(계좌번호 : 국민은행 535937-01-016254, 대한한의사협회)

선거등에관한규칙 제21조에 따라 선거에서 유효투표의 100분의 20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에게 선거마감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기탁금 전액을 반환. , 100분의 20 미만을 득표한 후보자의 기탁금은 반환하지 않으며, 후보등록후에는 사퇴하더라도 기탁금은 반환하지 않음.

한의신문 공고용 선거공보(A4용지 기준 4매의 분량으로 사진을 포함한 인쇄용 선거공보 시안(한글파일 및 인쇄용파일 별도 제출))

제출하지 아니한때에는 후보자의 기호, 성명, 연령, 이력서를 한의신문에 게재함.

선관위는 한의신문 게재용 선거공보 이외에 우편(또는 이메일)발송용 선거공보를 별도로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한의신문에 게재된 선거공보로 대체할 수 있음.

 

등록장소 및 문의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사무국

서울시 강서구 허준로 91(가양동 26-27) 대한한의사협회 (2층 총무비서팀)

02-2657-5015

 

등록후보자 심사 : 2021.2.8.(), 20:00

 

등록후보자 기호 추첨 : 2021.2.8.(), 21:00

 

후보자 등록공고

- 2021.2.8.() 기호 결정 후 - 협회 홈페이지(www.akom.org),

한의신문(인터넷)(www.akomnews.com)

- 2021.2.22.() - 한의신문(지면)

 

후보자 선거공보 한의신문 게재 : 2021.2.22.() - 한의신문(지면)

 

 

2. 선거 방법 및 주요 일정

 

선거방법 : 온라인투표

 

선거 주요 일정

- 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 : 후보등록 개시일[2021.2.4.()] 선거 마감일

- 선거운동 시작 : 2021.2.4.() - 후보등록개시일로부터 선거운동 가능

- 선거운동 종료 : 2021.3.3.() 24:00 - 투표마감일 전일까지 가능

- 투표기간 : 2021.2.27.() 09:00 3.4.(), 18:00까지

- 개표 : 2021.3.4.() 19:00, 대한한의사협회 회관

- 당선인 발표 : 2021.3.4.() - 협회 홈페이지(www.akom.org),

한의신문(인터넷)(www.akomnews.com)

- 이의신청 마감 : 2021.3.8.(), 18:00

- 당선확정 공고 : 선거등에관한규칙 제47조에 따라 한의신문과 AKOM에 공고

 

3. 선거인명부 열람

- 선거인명부는 협회 홈페이지(www.akom.org) 내 선거인명부열람시스템, 중앙회 및 지부사무국에서 열람 가능하며, 열람기간 내에 직접, 구두, 유선, 팩스, 서면 등에 의하여 정정신청이 가능함.

 

- 선거인명부 열람, 정정신청, 정정 기간 : 2021.2.3.() 2.15.() 17:00

정관시행세칙 제40조 제2항에 의거하여 금번 선거에 선거권을 갖기 위해 완납해야할 회비는 중앙회 입회비, 지부 입회비, 2018회계연도 중앙연회비, 2019회계연도 중앙연회비, 2018회계연도 지부연회비, 2019회계연도 지부연회비입니다.(해당 회비가 미체납된 경우 금번 선거에 선거권이 없습니다.)

중앙회입회비는 75만원이상 납부(2014.4.1. 이후 면허취득자는 50만원)한 경우 완납으로 인정.

체납회비는 2021.2.14.(), 17:00까지 지부(장교 및 공중보건의 등 중앙회 소속 회원은 중앙회 납부)에 완납해야 선거권 인정


- 선거인명부 확정 : 2021.2.15.()

 

- 선거인명부 확정 후 이의신청 및 정정가능기간 : 선거인명부 확정 이후부터 투표개시일 3일 전까지 선거인명부 정정에 이의가 있는 때, 확정 이후 지부 및 분회를 옮기거나 선거권을 갖게 된 회원이 있는 때에는 당사자의 이의신청에 의하여 심의를 하여 선거인명부를 정정할 수 있음.[2021.2.24.(),17:00까지]

 

- 온라인투표는 선거인명부에 기재된 휴대폰 또는 이메일을 사용하여 투표를 진행하므로 선거인명부를 반드시 열람하시어 본인 정보가 정확히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인명부 열람기간을 거친 이후에도 휴대폰, 이메일 등이 잘못되어 있어서 문자/이메일이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투표에 참여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열람기간 중에 본인 정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선거방법 안내

- 금번 제44대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수석부회장 선거는 온라인투표로 진행됨.

 

- 온라인투표는 (정부)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K-voting 시스템 사용.(PC, 스마트폰, 문자방식, 이메일 투표 및 k-voting 현장투표시스템을 이용한 현장투표 가능. 어떤 방식으로든 1회만 투표가 가능하며 투표를 마치면 다른 방법으로 다시 투표할 수 없음)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휴대폰 또는 이메일 정보가 잘못되어 문자 또는 이메일로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는 선거인을 위해 가양동 협회 회관을 방문해서 투표할 수 있도록 ‘k-voting 현장투표소’ 1기 운영[운영기간 : 2021.3.4.() 09:00 3.4.() 17:00]

  

5. 권역별 정견발표회 일정

3권역 : 대구, 경북 / 2021.2.17.() 20, 장소 미정

2권역 : 부산, 울산, 경남 / 2021.2.18.() 20, 장소 미정

4권역 : 대전, 충남, 충북 / 2021.2.20.() 20, 장소 미정

5권역 : 광주, 전남, 전북 / 2021.2.21.() 20, 장소 미정

1권역 :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제주 / 2021.2.23.() 20, 협회 회관 5층 대강당

 

6. 시도한의사회 연락처

지역

전화번호

팩스번호

지역

전화번호

팩스번호

서울

02-960-0811

02-960-0813

강원

033-734-6262

033-734-6100

부산

051-466-5966

051-466-5968

충북

043-225-2244

0303-3446-2345

대구

053-742-8100

053-742-8122

충남

041-563-0343

041-551-5849

인천

032-431-8841

032-434-0783

전북

063-246-7447

063-246-7782

광주

062-223-9481

062-223-9480

전남

061-287-7700

061-287-7702

대전

042-252-8909

042-257-3068

경북

053-745-1401~2

053-745-1403

울산

052-268-0124

052-268-0172

경남

055-248-1240

055-246-1176

경기

031-242-1409

031-254-5184

제주

064-751-3545

064-751-2579

 

7. 선거 중립단체 지정

<선거등에관한규칙>

11(중립의무) 본회의 임명직 임원, 선거관리위원, 윤리위원회 위원과 시도지부임원·분회의 분회장, 정관에서 정한 본회 산하단체 및 그 회장·부회장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추천하거나 선거운동기간 중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항 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단체 및 그 회장·부회장도 제1항과 같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가 제1항 외의 단체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기구·단체(2항에 의하여 지정된 단체를 포함한다.)의 사무처 직원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중립단체 지정>

- 선거등에관한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제44대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수석부회장 선거의 중립단체를 아래와 같이 지정하며, 중립단체의 회장부회장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추천하거나 선거운동기간중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① 대한한의학회

대한여한의사회

대한개원한의사협의회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

공직한의사협의회

대한한의약해외의료봉사단

의성허준기념사업회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8. 선거운동의 공정경쟁의무 등을 보장하기 위한 결정사항

- 후보자가 회원 또는 선거인에게 대량으로 보내는 메일, 문자 및 우편물은 선관위에서 대신 발송하고, 발송비용은 후보측에서 부담하되 선납을 원칙으로 함.

- 홍보문자는 2,000바이트(한글 1글자 당 2바이트) 이하를 1회로 봄.

- 협회장이 후보자인 경우에 회장 또는 중앙회는 선거운동기간 동안(2021.2.4. 2021.3.3. 24:00)에 회무에 대한 성과, 경과, 장래에 추진할 사업계획·정책 및 선관위가 후보자간 공정경쟁의무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것 등에 대하여 회원 또는 선거인에게 메일·문자·우편물의 대량발송, AKOM게시 및 이에 준하는 방법을 통하여 알리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홍보물에 준하여 선관위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함. 선관위는 본문에 의한 사전승인 대상 건 중에서 개인홍보물에 해당함을 결정할 수 있고, 이 경우에 본문에 의한 사전승인 신청을 개인홍보물에 대한 사전승인 신청으로 봄.

- 선거운동기간동안 선거인에게 우편물 1(A4용지 기준 24페이지 이내 분량), 이메일 1(A4용지 기준 24페이지 이내 분량)만 발송하기로 함.

-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후보자 전원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선관위가 횟수를 늘리거나 변경할 수도 있음.

 

9. 유의사항

- 대의원, 임원이나 선관위 위원 또는 선거등에관한규칙에 따라 중립의무가 있는 자가 후보자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거공고일로부터 2일 이내(2021.1.29.까지)에 그 직을 사퇴하여야 하며, 사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등록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현직 회장이 후보 등록을 하고자하는 때에는 예외로 합니다.)

- 후보로 등록하고자 하는 회원은 본 공고 이외에 선거등에관한규칙 등에 규정된 선거와 관련된 각종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한의사협회의 정관, 정관시행세칙, 선거등에관한규칙 및 각종 제규정은 협회 커뮤니티 홈페이지(comm.akom.org)알림마당-정관 및 제규정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회원님께서는 선거 관련 일정 및 공고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3. 선거인명부 열람, 4. 선거방법 안내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확인하여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1.27.

 

대한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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