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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평원에 비급여 진료비 직권조사권 부여 신중해야 (원문링크)
  • 날짜 : 2012-10-16 (화) 12:07l
  • 조회 : 229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국민의 알권리 신장, 의료기관 선택권 보장, 나아가 의료기관간 가격경쟁을 통한 진료비 인하 등을 위해 비급여 진료행위 코드 및 용어를 표준화하고 의료기관 진료비 비교 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인 가운데 단순 진료비 비교는 오히려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 재검토할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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