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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연물신약, 약사법상 신약과 같은 허가기준 적용해야 (원문링크)
  • 날짜 : 2012-10-18 (목) 19:21l
  • 조회 : 247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이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청 국정감사에서 천연물신약 허가를 위한 근거규정과 기준이 약사법상의 신약과 왜 달라야하는지 따져 물었다. 이목희 의원은 우리나라의 신약 개념이 신약과 천연물신약으로 구분돼 서로 다른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나뉘어 허가, 관리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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