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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 개정으로 올해 4월28일부터 면허신고제도가 도입돼 의료인은 연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면허신고가 가능한 가운데 의료인의 10명 중 1명은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의료인 등의 보수교육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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