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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자유구역 외국인전용 의료기관으로 한정 (원문링크)
  • 날짜 : 2012-10-30 (화) 15:37l
  • 조회 : 251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진료 의료기관을 비영리법인으로 제한하고 내국인 진료를 금하도록 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된다. 30일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에 따르면 이 개정안에서는 경제자유구역에 설립 가능한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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