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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필요한 입원진료 유도 요양기관, 부당이득금 환수대상 (원문링크)
  • 날짜 : 2012-11-06 (화) 10:29l
  • 조회 : 223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는 지난달 개최된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에서 “수진자 A씨에게 보험사기가 성립한 경우에 불필요한 입원진료를 유도한 요양기관도 수진자 A씨와 연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당이득금 납부 책임을 져야한다”라는 취지에서 B병원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수진자 A씨는 ‘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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