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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1명 이상 초·중·고에 보건교사 1인 의무 배치 (원문링크)
  • 날짜 : 2012-11-13 (화) 09:24l
  • 조회 : 236

학교폭력에 따른 가피해학생 등 위기학생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증진을 지원하기 위해 학생수 101명 이상의 초·중·고등학교에 보건교사 1인을 의무 배치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동 법률안에서는 현재 학교의 장이 학생건강검사 시 정신건강상태 검사를 실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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