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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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학술교육국제팀입니다. 아래와 같이 보수교육 필수과목 관련 보수교육 규정 개정 사항을 안내드리며, 필수과목 수강 관련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항 문의는 중앙회 학술교육국제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주요 사항 안내 ● 보수교육규정 제13조(교육내용)
□ 문의처 - 중앙회 학술교육국제팀(02-2657-5055, 5069) 대 한 한 의 사 협 회 학 술 교 육 국 제 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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