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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수교육규정 개정 사항 안내
  • 날짜 : 2021-08-03 (화) 16:18l
  • 조회 : 1,303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학술교육국제팀입니다.

 

아래와 같이 보수교육 필수과목 관련 보수교육 규정 개정 사항을 안내드리며, 필수과목 수강 관련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항 문의는 중앙회 학술교육국제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주요 사항 안내

 ● 보수교육규정 제13(교육내용)

기존

개정(‘21.7)

비고

13(교육내용) (생략)

의료윤리 및 의료법 관련 보수교육을 연 1평점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며, 해당교육은 원칙적으로 시도지부에서 담당한다. , 보수교육위원회는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주제의 별도 교육을 승인할 수 있다.


13(교육내용) (현행과 동일)

의료윤리 및 의료법 관련 보수교육을 연 1평점 이상 편성하여야 하며 보수교육위원회는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주제의 별도 교육을 승인할 수 있다.



- ‘21.7.10 개정 및 시행

- 개정 사유

· 연단위 필수과목 이수 의무 한정에 따른 회원 불편 해소

· 매년 필수과목을 보수교육에 편성하여 수강기회 보장

· 보수교육 필수과목 운영 주체는 원칙적으로 각 협회 중앙회이므로, 시도지부로 명시한 부분 삭제


문의처

- 중앙회 학술교육국제팀(02-2657-5055, 5069)

 


대 한 한 의 사 협 회

학 술 교 육 국 제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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