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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한의사협회 화원 거래업체 선정을 위한 공고
  • 날짜 : 2021-08-18 (수) 13:41l
  • 조회 : 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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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 화원 거래업체 선정을 위한 공고문

 

본회는 의료법 제28조에 의해 설립된 단체로 한의사의 권익향상과 국민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회의 각종 경조화 및 축하난 등을 주로 거래할 화원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 음

 

1. 참가신청서류

참가 신청서 1

(본회 홈페이지 www.akom.org ‘새소식’-‘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회사 소개서 1

최근 3년간 납품실적 또는 매출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사업자등록증 1

납품할 상품, 가격에 대한 제안서 1

  - 아래 품목에 대한 납품단가, 사진, 상품 설명 반드시 포함 요망

   ① 3단 축하화환

   ② 3단 근조화환

   ③ 동양난

   ④ 서양난

   ⑤ 축하 기념 꽃바구니+케이크+샴페인

   ⑥ 협회 회관 내 난, 화분 관리(50~100)-월 관리비로 제안 요망

   ⑦ 기타 제안하는 상품과 가격에 대한 참고사항

물품 주문, 배달에 관한 제안서 1

  - 아래 내용 반드시 포함 요망

   ① 주문 가능 시간

   ② 주문 가능 방법(전화, 카톡, 문자 등)

   ③ 배달 가능 시간에 관한 사항(휴일 배달 가능 여부, 야간 가능 여부 등)

   ④ 목적지까지 몇시간안에 배달하는지(지역별)

   ⑤ 배달 후 결과 회신에 관한 사항(배달 완료된 실제 현장 사진 촬영해서 발주자에게 결과 회신 가능한지 등)

   ⑥ 회사의 배달시스템에 관한 사항(회사자체 전국 직영 배달망을 가지고 있는지, 지역 네트워크 배달망을 사용하는지 여부 등)

   ⑦ 기타 배달에 관한 참고사항

 

2. 업체 선정 방법

제출된 서류를 토대로 내부 심사를 거쳐 대상 업체를 선정(필요시 실품목 확인을 거쳐 최종 선정)

선정된 업체는 개별 통보함

 

3. 사용 약정

선정된 업체와 1년간 화훼상품을 거래함(상황에 따라 연장 가능)

 

4. 서류 제출 기간 및 제출처

2021818() ~ 824()까지

서울시 강서구 허준로 91(가양동 26-27) 대한한의사협회 총무국 총무비서팀(방문 또는 우편접수)

 

5. 기타 참고/유의사항

서류심사 과정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도 있으며, 참가자의 제출서류가 미비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심사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공고문을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위 공고사항 이외의 사항은 우리협회의 제규정에 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총무비서팀(02-2657-5050,5066,505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2021. 8. 18.

 

대 한 한 의 사 협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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