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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 및 2012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 변동자료를 확보하여 적용한다고 밝혔다. 매년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 변동분을 11월에 반영하여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변동내역 적용 결과 지역가입자 784만 세대 중 268만 세대(34.2%)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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