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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보수교육 주요 변경 사항 안내
  • 날짜 : 2021-10-05 (화) 14:21l
  • 조회 : 1,601

안녕하십니까, 학술교육국제팀입니다.

 

20221월부터 보수교육 기준이 새롭게 적용됩니다. 회원분들께서는 미리 내용을 확인하시어, 보수교육 수강 및 평점 관리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미지 출처 : flaticon

 

 

보수교육 유예

 - 보수교육 유예 시, 의료업무에 복귀하는 연도에만 보수교육 이수

구분

현행

변경

이수시간

보수교육 유예가 종료된 연도(복귀 시점)에 아래 기준에 따라 보수교육 평점을 이수해야 하며 유예기간 동안 수강한 평점이 있는 경우 이수한 것으로 인정

보수교육 유예가 종료된 연도(복귀 시점)에 아래 기준에 따라 보수교육 평점을 이수해야 하고, 유예기간 동안 수강한 평점은 인정되지 않으며 업무에 복귀하는 연도에 모두 이수해야 함

보수교육 유예 후 업무 복귀 시 교육 이수 시간(2017년부터 의무점수 부과)

- 1년 유예된 경우복귀연도에 12+ 의무점수 2(면허 신고 전 통합 이수 가능)

- 2년 유예된 경우복귀연도에 16+ 의무점수 3(면허 신고 전 통합 이수 가능)

- 3년 이상 유예된 경우복귀연도에 20+ 의무점수 4


관련 보건복지부 업무지침

. 보수교육 시간

(2) 해당 업무 미종사자 업무 복귀 시 교육 이수 시간

보수교육이 유예된 연도(보수교육이 2년 이상 유예된 경우에는 마지막 연도를 의미)의 다음 연도에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 시간 (‘17.1.1 이후 면허신고자부터 적용)

- 보수교육이 1년 유예된 경우: 12시간 이상

- 보수교육이 2년 유예된 경우: 16시간 이상

- 보수교육이 3년 이상 유예된 경우: 20시간 이상

* 면허가 취소된 후 의료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면허를 재교부 받은 자 포함

 

 

보수교육 필수과목

 - 필수과목을 매년 재수강해도 평점 인정 가능

구분

현행

변경

재수강

한번 수강한 필수과목을 재수강하는 경우, 평점을 부여받지 못함

동일한 필수과목을 매년 수강하더라도 평점을 인정받을 수 있음

 

 

관련 문의처

중앙회 학술교육국제팀

 - 전화: 02-2657-5055,5069

 - FAX: 02-2657-5096

 - 메일: akom500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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