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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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학술교육국제팀입니다. 2022년 1월부터 보수교육 기준이 새롭게 적용됩니다. 회원분들께서는 미리 내용을 확인하시어, 보수교육 수강 및 평점 관리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미지 출처 : flaticon
◆ 보수교육 유예 - 보수교육 유예 시, 의료업무에 복귀하는 연도에만 보수교육 이수
※ 관련 보건복지부 업무지침
◆ 보수교육 필수과목 - 필수과목을 매년 재수강해도 평점 인정 가능
■ 관련 문의처 중앙회 학술교육국제팀 - 전화: 02-2657-5055,5069 - FAX: 02-2657-5096 - 메일: akom5000@daum.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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