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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일라정, 양방 건강보험급여 결정 (원문링크)
  • 날짜 : 2012-11-30 (금) 10:28l
  • 조회 : 253
임상시험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국민건강 침해와 기존의 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레일라정’에 대한 건강보험급여가 고시됐다. 보건복지부는 29일 ‘레일라정’과 관련한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개정 고시했다. 개정내용에 따르면 12월 1일부터 보험약 159개 품목이 신규 등재되며, 레일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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