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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약관련단체장협의회, 약사법으로 관리돼야 인삼류에 대한 검사는 약사법이 아닌 인삼산업법에 따르도록 하는 특례조항을 신설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동 개정안을 28일 대표발의한 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에 따르면 불법유통 또는 무질서하게 유통되는 한약재 유통질서는 바로잡고자 이를 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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