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
  • 새소식
  • Association news

한의계뉴스

  • 새소식
  • 한의계뉴스
  • 인삼류 검사, ‘인삼산업법’ 따르도록 특례조항 마련 (원문링크)
  • 날짜 : 2012-12-03 (월) 11:36l
  • 조회 : 217
한의약관련단체장협의회, 약사법으로 관리돼야 인삼류에 대한 검사는 약사법이 아닌 인삼산업법에 따르도록 하는 특례조항을 신설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동 개정안을 28일 대표발의한 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에 따르면 불법유통 또는 무질서하게 유통되는 한약재 유통질서는 바로잡고자 이를 약...
이전글 레일라정의 양방 건강보험 등재 즉각 철회하라!
다음글 의협, 회장 선거 직선제로 회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