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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도 보건소장 우선임용’ 법안 발의 …한의협“국민건강증진 위해 조속한 개정 필요”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의원, 지역보건법 개정안 대표발의… 보건소장 임용 시 ‘양의사 우선’아닌 ‘한의사 포함 모든 의료인 우선’으로 개정 추진 - 인권위의 두 차례 시정권고, 법제처의‘불합리한 차별법령’지정… 국민건강증진과 의료전문성 고려해 이제는 한의사 등 타 직역 의료인에게도 ‘우선임용’ 문호 개방해야 □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가 ‘보건소장은 한의사를 포함한 의료인 중에서 우선 임용토록 한다’는 내용의 법 개정 추진에 환영의 뜻을 표하고, 국민건강증진 차원에서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보건소장 임용 시 양의사를 우선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법조항을 한의사와 양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조산사 등 의료인 중에서 우선토록 개선하는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국회의원 19인 공동발의 참여)했다. □ 남인순 의원은 입법취지를 통해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조산사 등 의료인을 제외하고 양의사만을 우선적으로 보건소장에 임용하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어,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 지금까지 한의계는 ‘지역보건법 상의 보건소장 임용관련 조항’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정부부처와 국회 등에 꾸준히 제기해 왔으며, 관련기관에서도 문제점을 지적하고 수 차례 시정을 권고해 왔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2006년 9월과 2017년 5월, 두 차례에 걸쳐 ‘보건소장 임용 시 양의사를 우선 임용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직종을 우대하는 차별행위’임을 지적하고, ‘해당 규정은 국민의 핵심 기본권인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시정권고 의견을 냈다. □ 법제처 역시 2018년 6월, 보건소장 임용자격을 의사면허 소지자로 제한하는 현행 규정은 반드시 정비해야 할 ‘불합리한 차별규정’으로 규정하고,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 국회에서는 2013년과 2014년, 당시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 의원과 김미희 의원, 김명연 의원이 국정감사를 통해 보건소장 임용기준을 한의사와 치과의사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보건복지부에 해당 법령에 대한 개정을 주문했으며, 올 국정감사에서도 남인순 의원이 의료인 직역별 차별이 존재하지 않도록 해당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 아울러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2018년 11월, ‘양의사 보건소장 우선 임용, 최우선으로 철폐돼야 할 대표적 보건의료분야 적폐 입니다!’라는 내용의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 대한한의사협회는 “아직도 상당 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양의사 지원자가 없어 보건소장 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밝히고 “이제는 양방 편중에서 벗어나 한의사와 치과의사, 간호사 등 타 직역 의료인들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공공의료의 편의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어 “대한한의사협회는 국민건강증진에 도움이 되고, 특정 직역에 부여된 특혜를 청산한다는 차원에서 이번 지역보건법 개정안에 찬성하며, 반드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회무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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