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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공립병원이 병원직원의 형제자매나 병원직원이 아닌 대학직원과 그 가족 등에게까지 진료비를 과다하게 감면해 주고, 심지어 퇴직 임직원과 관공서 등 유관기관의 직원, 임직원의 지인에까지 감면 혜택을 주는 등 진료비의 과다한 감면혜택에 대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국공립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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