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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피부체형관리 서비스에 대해 거짓·과장 광고한 약손명가 등 13개 피부체형관리사업자에게 시정명령(법 위반 사실 공표명령 포함)과 함께 총 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이들 사업자들은 자신의 피부체형관리서비스의 효과를 부각시키기 위해 입증되지 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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